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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
● 청구절차
보험금 청구서류 제출(고객) > 청구내용 심사 및 안내(보험사)> 청구서류 접수 확인(보험사) > 손해조사 의뢰(보험사→손해사정법인)> 손해조사(손해사정법인) > 손해조사 결과 전달(손해사정사법인→보험사) > 보험금 지급(보험사→고객)
※ 손해조사 시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법인과 병원 사이에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.
※ 보험금 예상 지급일은 3영업일,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입니다.(단,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)
● 청구방법
- 보험사 지점 방문
- 등기우편
- 보험사 메일
- 팩스
- 담당 보험설계사 대리접수
-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
※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
● 상해급수
- 대표상병(중상)
- 대표상병(경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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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상해보험 청구절차
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3-03-09 13:37댓글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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