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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이란
건설 현장 근로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 및 질병에 대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혜택 내용(신청 자격, 보험 종류 및 기간, 보장항목 등)을 제공합니다.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, 상해 입‧통원 의료비,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,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,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됩니다.
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,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‧휴무‧업무 중‧업무 외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365일‧24시간 보장하며,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입니다.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, 공제회 지사‧센터 방문, 우편(등기), 팩스 및 전화 신청(공제회 고객상담센터)도 가능합니다. 신청 자격,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.
▲2023년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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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건설근로자 상해사망 단체보험가입
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23-03-09 13:35댓글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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